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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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 | 등록일 | 25.07.01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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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공연장, 병원, 비행기/선박 탑승,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의 신분 확인 시 사용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 포함 청소년증을 선택하면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3. 신청 방법 신청자: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3.5cm × 4.5cm) 신청 장소: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발급 비용: 무료
청소년증은 공공기관 이용, 각종 시험 응시, 교통 이용 시 등 여러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아, 학생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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