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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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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3.03.22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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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초등학교학부모회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2023329일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용암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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