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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24. 2. 22.]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3,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28., 2023. 12. 15.>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00. 7. 1., 2023. 12. 15., 2024. 2. 2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00. 7. 1., 2024. 2. 22.>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후보자에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 2006. 10. 26.>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개정 2021. 4. 9.>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15. 12. 11.>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15. 12. 11.>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  <신설 2015. 12. 11.>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계획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일정을 후보등록마감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으로 정해야 하며, 세부계획에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명시했을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4. 9. >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9.>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 2024. 2. 22.>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정 2021. 4. 9.>

등록자수가 정수이하인 경우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계획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일정을 후보등록마감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으로 정해야 하며, 세부계획에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명시했을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4. 9.>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명인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4. 2. 22.>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된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 7. 1.>

 

7(위원의 임기 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12. 15.]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15.]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59조제6  유아교육법 시행령 22조의45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12(심의사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2. 15.]

13(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교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3. 12. 15.> 

<삭제 2023. 12. 15.> 

<삭제 2023. 12. 15.> 

 

14(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 임시회의 회기는 9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운영위원회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개정 2004. 7. 5., 2009.12. 15.>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2.>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예·결산심사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체험학습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16(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7(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은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며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24. 2. 22.>

매 학년도 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18(회의 공개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청객은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고, 위원장은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19(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0(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21(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5.>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2(운영규칙)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 규칙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3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3(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고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4. 2. 22.]

부 칙

부칙<1996.4.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의 폐지) 1996.4.1. 공포한 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충청북도조례(2264)공포 이전에 제정된 규정이므로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은 본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1996.11.28.>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임원 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다.

(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고나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1998.6.1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종전 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은 본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0.2.28.>

(시행일이 영은 2000 3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7.1.>

(시행일이 규정은 2000 7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종전 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은 본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4.7.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2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2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2.>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8.>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4.9.>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24. 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