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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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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3.03.22 조회수 53
첨부파일

※ 학생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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