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
|||||
---|---|---|---|---|---|
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
※ 학생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
이전글 | 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