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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용/검수용 온도계 자가 검교정 실시
작성자 김정숙 등록일 14.09.15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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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시 식품중심부 온도를 측정하는 탐침온도계와 검수시에 사용하는 표면온도계 자가 검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리시 식품중심부 온도는 75도 이상을 1분이상 확하고, 패류는 85도 이상을 1분이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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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시 냉동식품은 온도를 확인하고 얼은상태유지 또는 녹은 흔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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