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서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 구성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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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41 | ||||||||||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 격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로(e-알리미)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선출 세부사항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선출 위원: 6명(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당연직 교장 포함), 지역위원: 2명 ◈ 선출 기한: 2024. 3. 30.까지 선출 완료 ◈ 위원의 임기: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서 경 초 등 학 교 장 제11기 서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 구성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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