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4. 3. 11 제정
2006. 2. 22 1차 개정
2010. 2. 22 2차 개정
2013. 2. 21 3차 개정
2016. 9. 22 4차 개정
2020. 3. 20 5차 개정
2021. 2. 23 6차 개정
2023. 4. 7 7차 개정
2023.12. 15 8차 개정
2024. 4. 4 9차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경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 포함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명으로 한다.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중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후 통합 운영 가능하다
제4조(학부모 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유치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유치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는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스템의 방법에 따라 투표한다.
⑦투표자는 가구당 1인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⑩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⑪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단,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②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7조(보궐선거)
①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단 최초 선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임기 개시
일 전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⑤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의 2(자격상실의 의결)
①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외에, 일체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급식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학생 지도, 학교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과 제31조 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 등으로 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4조의 1 (위원의 제척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
운영위원회 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의 1.2.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건의사항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소집 등)
①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즉시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 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 심의 시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대표가 회의 참여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 허용한다.
다만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제17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8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③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하며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제21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5조(의견 수렴 등 방법)[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①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1항에 의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2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생 의견수렴 대상인 안건이 있을 경우 매회 참석 및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되,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연 1회 이상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3항에 의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결재선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③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칙의 제·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을 심의
할 때에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에 부의되어 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학교장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실행 불가능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제27조(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4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1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2.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