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9월 식단표 및 영양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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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혜정 | 등록일 | 11.08.31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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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업체> 부식류(한국씨엔에프 235-9201) 육류(농협충북유통 291-3313) 우유(서울우유가경대리점 232-0650) 검수시간 : 08시20분 기타 : 급식관리실 236-6419로 문의바랍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모두 12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를 비롯해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해당식품을 식단표에 표기(음영진하게)하니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은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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