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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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희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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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건 명: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2. 배 경 학교군의 경계지역 또는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검토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학구: 2개 이상의 학교군(구)가 공동학구 지정 시, 희망하는 학교군(구) 1개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군(구) 내에서 희망지정교를 선택 ※ 공동(일방)학교군(구): 학구와 학교군의 공동(일방)학구 지정 시, 학교군(큰학교)에서 학구(작은학교)를 선택한 경우 작은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하며 학구(작은학교)에서 학교군(큰학교)으로의 전⦁입학은 원칙적으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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