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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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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화재 예방 및 사용 방법 안내
작성자 조은영 등록일 21.09.15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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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전용 전동차량(전동킥보드, 골프카트, 전기 오토바이 등)에 대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9건의 화재 중 3건의 화재가 충전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 및 사용 방법(주정차 가이드라인 및 안전운행 관련) 홍보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6.

서 경 초 등 학 교 장

image01

개인형 이동장치(PM) ·정차 가이드라인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정차 가이드라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2020. 12. 10.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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