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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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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 및 동의서
작성자 이술옥 등록일 20.04.06 조회수 214
첨부파일

* 온라인 개학으로 인하여 스마트기기 대여 또는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는 

첨부파일 지원 신청 및 동의서를 확인하시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가 우선 지원됨)

스마트기기

가정에 원격교육 기자재가 없거나 부족한(다자녀 가정) 경우

(자녀당 데스크탑PC, 노트북PC, 스마트패드, 학생 보유 스마트폰 중 1개 보유 시 대상에서 제외)

인터넷통신

인터넷 미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1인 지원 최고학년 자녀 1인만 신청 가능

개별 신규 가입 이용 또는 WiFi 단말기 임대 중 가구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택일)

(선택1) 무선인터넷 이용만 필요한 경우, 이동형 WiFi 단말기 임대 신청

- 이동형 WiFi 단말기는 교육청에서 일괄 임대 후 대여, 교육청에서 일괄 요금납부

- 데이터 무제한. , 일당 3GB 사용 후에는 속도저하(3Mbps) 상태로 무제한 사용

(선택2) 유무선인터넷 이용 희망 시, 위약금 없는 무약정 상품(100Mbps이하) 직접 가입·이용

- 인터넷통신료 지원은 개통일(‘20.3월 이후)로부터 등교개학 월까지의 사용요금을 지원하며, 개학 이후 학교에서 영수증 확인 후 현금 지급(이용중지 중 재개한 경우, 재개일부터의 요금 지원)

- 지원범위: 인터넷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이용료, 모뎀임대료, 설치비, 공유기(공유기는 최대 3만원)

- 지원범위 이외 비용 지원불가(위약금, 이용중지 중의 미납요금 등)

 

동의사항

스마트기기

대여받은 스마트기기는 학교(교육청)의 재산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원격수업이 종료되어 반납요청을 할 경우 반납기한 안에 기기를 반납하겠습니다.

대여받은 기기(케이스 포함)낙서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하겠습니다.

대여받은 기기에 사용자 과실로 인해 파손·분실 시 소요되는 유상비용은 부담하겠습니다.

인터넷통신

지원기준을 모두 확인하고 지원범위 내에서 이용하겠습니다.

이동형 WiFi 단말기 파손·분실 시 소요되는 유상비용은 부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스마트기기/인터넷통신 지원을 받음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신청자가 동의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신청자, 보호자, 연락처, 주소(필요시)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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