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학부모 직접청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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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25.07.16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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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학교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병·의원의 치료를 받아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지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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