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 학교 폭력 사안접수 | → | 학교장 등 | | 전담기구, 조사관 | | 학교장 자체해결/학폭아님/학교장 종결 | · 신고접수 및 학교장 보고 · 가해, 피해학생 분리 ·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 | (필요시) 긴급조치 | → | · 사실확인 및 사안조사 · 사안조사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 | | ↘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 여부 판단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
▶ 사안접수 및 초기 대응 |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추정)학생 및 가해관련(추정) 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 ·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 후, 가해학생을 최대 7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 분리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 제2호(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합니다. · 필요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까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 | ▶ 사실확인 및 사안 조사 | | 관련학생이 다른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학교별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함을 안내합니다. | · 관련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가해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를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전담기구 조사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호자 면담, 목격학생 면담 등을 실시합니다. | | | |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단,오인신고 또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사안조사를 마치면,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 | | |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 다만,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능성, 피해학생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합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및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양측의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교육장은 조치를 최종 결정하여 피·가해학생과 학교에 통보합니다. | | | | | ▶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 | 학교는 피해학생의 적응,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 주변학생 교육에 노력합니다. | · 피·가해학생은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단,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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