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학기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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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은 | 등록일 | 24.11.04 | 조회수 | 118 |
학칙 개정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안내드리니 자녀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체험 일수: 연간 10일 이내 - 국외 체험 일수: 연간 30일 이내
(*방학기간,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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