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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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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신정호 등록일 23.03.08 조회수 129
첨부파일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충북형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활용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방법이 어려우신 경우 첨부한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xp.cbe.go.kr/home/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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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7일 이내


2.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 30일 이내


3.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한 경우)

 

4.‘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연간 통합 30(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30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30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5.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학교장 결재 후 승인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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