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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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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돌봄교실 신청안내
작성자 김수아 등록일 22.12.29 조회수 155
첨부파일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세요.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 안내

 

 

  1. 운영기간 : 2023. 3. 2. ~ 2024. 2. 29.

2. 운영시간 및 인원

. 운영시간(예정) : 하교후 ~19:00 (초등돌봄교실 신청자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용인원 : 최대 60명 내(신입생·재학생 포함, 돌봄교실 3개반 운영)

3. 대상학생 : 2023학년도 본교 1,2학년 중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담임 추천 가정

4. 운영내용 : 돌봄(개인 과제 및 독서 지도, 안전·생활 지도 등), 단체프로그램(예체능 관련 과목), 간식(수요조사 후 수익자부담)

5. 신청방법 :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1, 선정순위 별 각종 증빙서류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시 입급 불가)

6. 신청기간 및 제출장소 : 

     가. 신입생  : 2022. 12. 29.() ~ 2023. 1. 13.() 16:00까지, 교무실

  나  예비2학년 :  2022. 12. 19.() ~ 2022. 12. 19.(금), 담임선생님


 ※ 돌봄배정 안내 및 학기초 돌봄운영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기간 이후 제출한 가정은 후순위로 배정 되오니 가급적 신청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는 교무실(043-236-6412), 돌봄교실(070-4000-07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7.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증빙서류) 

선정순위

가구 유형

제출할 증빙 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

1

저소득층

(교육비지원대상자)

수급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2

한부모 가정

가족관계 증명서

조손 가정

가족관계 증명서

3

맞벌이

(부부

모두

제출)

취업 가정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의무1

2

가지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1

자영업 가정

사업자등록증 1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4

기타

담임

추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일시적 실직 등)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아 초등돌봄교실입급 추천서 제출 가능(우선순위 아님)

최대 수용인원 미만일 경우, 돌봄교실 대상 학생 중 순위에 상관없이 입급

동일 선정순위의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이 우선순위

8. 대기자 순위

. 신청기한 내 탈락자는 동일 순위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순으로 대기 1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결원 시 대기 1번부터 차례로 희망자에      한하여 배정

. 신청 기한 이후 신청을 한 경우 돌봄 대상자이면서 신청한 순서대로 기존 대기자 명단 다음으로 지정되어 관리. 이때 배정 순위(1~4)        에 상관없이 대기 순위 결정

.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초과하였을 경우 기존 대기자 명단 다음으로 지정되어 관리

. 이 외의 경우에는 돌봄교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

9. 발표일자: 2023. 1. 20.() 선정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입급 취소 및 퇴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입급이 되지 않으며 입급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입급 취

.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 시에는 보호자가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며 무단 불참(조퇴, 결석)이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음

.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의 문제행위로 인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 반      복될 경우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음

서 경 초 등 학 교 장

 

**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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