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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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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주경희 등록일 22.10.17 조회수 157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규칙(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개정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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