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제공 사실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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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1.11.12 | 조회수 | 295 |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나. 여성청소년과-3439(2021.10.26.)「수사협조 의뢰(자료제공 요청)」
2.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제공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가.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21. 10. 29.(금) 나.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7호, 제4항 다. 목적: 경찰 수사 협조 라. 개인정보의 항목: 교내 CCTV 영상 파일(2021. 10. 6. 08:00~10:30) 마. 홈페이지 게시일자: 2021. 11.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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