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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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경초 | 등록일 | 21.02.17 | 조회수 | 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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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조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1. 법의 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활동의 정의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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