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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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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대여 또는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 및 동의서 안내
작성자 이술옥 등록일 20.04.06 조회수 300
첨부파일

* 온라인 개학으로 인하여 스마트기기 대여 또는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는 

첨부파일 지원 신청 및 동의서를 확인하시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교육급여 수급자가 우선 지원됨)

스마트기기

• 가정에 원격교육 기자재가 없거나 부족한(다자녀 가정) 경우

(자녀당 데스크탑PC노트북PC, 스마트패드학생 보유 스마트폰 중 1개 보유 시 대상에서 제외)

인터넷통신

 인터넷 미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1인 지원 ☞ 최고학년 자녀 1인만 신청 가능

 개별 신규 가입 이용 또는 WiFi 단말기 임대 중 가구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택일)

(선택1) 무선인터넷 이용만 필요한 경우, 이동형 WiFi 단말기 임대 신청

이동형 WiFi 단말기는 교육청에서 일괄 임대 후 대여교육청에서 일괄 요금납부

데이터 무제한일당 3GB 사용 후에는 속도저하(3Mbps) 상태로 무제한 사용

(선택2) 유무선인터넷 이용 희망 시위약금 없는 무약정 상품(100Mbps이하직접 가입·이용

인터넷통신료 지원은 개통일(‘20.3월 이후)로부터 등교개학 월까지의 사용요금을 지원하며개학 이후 학교에서 영수증 확인 후 현금 지급(이용중지 중 재개한 경우재개일부터의 요금 지원)

지원범위인터넷통신비유해정보차단 이용료모뎀임대료설치비공유기(공유기는 최대 3만원)

지원범위 이외 비용 지원불가(위약금이용중지 중의 미납요금 등)

동의사항

스마트기기

대여받은 스마트기기는 학교(교육청)의 재산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원격수업이 종료되어 반납요청을 할 경우 반납기한 안에 기기를 반납하겠습니다.

대여받은 기기(케이스 포함)낙서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하겠습니다.

대여받은 기기에 사용자 과실로 인해 파손·분실 시 소요되는 유상비용은 부담하겠습니다.

인터넷통신

지원기준을 모두 확인하고 지원범위 내에서 이용하겠습니다.

이동형 WiFi 단말기 파손·분실 시 소요되는 유상비용은 부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스마트기기/인터넷통신 지원을 받음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신청자가 동의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신청자, 보호자, 연락처, 주소(필요시)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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