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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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0.02.27 | 조회수 | 1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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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1. 기한: 2020.3.17. 2. 제출방법: 우편, FAX, 이메일 3. 기타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규정개정안을 참조하시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제출방법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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