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국내,국외) 체험학습 양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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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한솔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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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국내, 국외 체험학습 실시 7일 이전에 제출하셔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3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현장체험학습의 내용으로는 -가족과 함께 주말 농장 가꾸기 -가족과 함께 산행, 자연관찰, 가족 캠프 활동 -친인척 방문 기회 제공 -친구 가정 방문하여 1박하기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문화행사, 봉사활동 등) -관혼상제 참여, 고향 방문 등 -가족동반 체험학습 신청서 및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국내는 횟수 상관없이 7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 (초과시 결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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