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질병결석 인정조건 (1, 2, 3을 충족하는 경우) | 1 |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중 한 가지) 제출 -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함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는 학년도 초에 한번만 제출해도 당해 연도는 인정되므로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음(이미 한 번 제출한 경우, 이후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2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대기질(앱) 또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3 | 학부모가 학교,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만 해당 - 추후 신청, 단순 병결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4 | 병설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나쁨’ 이상) 결석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 2, 3번 조건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함 |
ㅇ「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