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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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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신효정 등록일 18.11.14 조회수 69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민감군 아동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세먼지 매뉴얼(교육부, 2018.4.)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는 안내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본 후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처리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질병결석 인정조건 (1, 2, 3을 충족하는 경우)

1

󰋼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중 한 가지) 제출

-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함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는 학년도 초에 한번만 제출해도 당해 연도는

인정되므로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음(이미 한 번 제출한 경우, 이후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2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대기질() 또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3

󰋼 학부모가 학교,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해당

- 추후 신청, 단순 병결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4

󰋼 병설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나쁨이상) 결석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

󰋼 2, 3번 조건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경우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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