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에서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 의견수렴 개요 ○ 주제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무엇이 필요할까요? < 주요 질문사항 >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 도로 없는 곳에서 자전거 이용시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 음주운전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전거 도로 관리 부실로 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
○ 기간 : ’18. 5. 11.(금) ~ 5. 25.(금), 2주간 실시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 및 댓글참여로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 ○ 참여건수 : 설문참여 220건, 댓글의견 72건 ※ 붙임 1 : 설문결과 붙임 2 : 주요 댓글 의견 1.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 운전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 응답자수(명) | 비율(%) | 알고 있다 | 178 | 80.9 | 몰랐다 | 42 | 19.1 | 계 | 220 | 100 |
2. 올해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 응답자수(명) | 비율(%) | 알고 있다 | 125 | 56.8 | 몰랐다 | 95 | 43.2 | 계 | 220 | 100 |
3. 올해 9월부터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 응답자수(명) | 비율(%) | 알고 있다 | 83 | 37.8 | 몰랐다 | 137 | 62.2 | 계 | 220 | 100 |
4.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 응답자수(명) | 비율(%) | 필요하다 | 136 | 61.8 | 필요하지 않다 | 84 | 38.2 | 계 | 220 | 100 |
5.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 관리 부실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답변 | 응답자수(명) | 비율(%) | 들어본 적 없다 | 168 | 76.3 | 들어본 적 있다 | 52 | 23.7 | 계 | 220 | 100 |
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 응답자수(명) | 비율(%) | 알고 있다 | 26 | 72.2 | 몰랐다 | 10 | 27.8 | 계 | 36 | 100 |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단속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정해야 |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헬맷 착용 의무화 및 단속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산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간의 목적이 다른데 동일하게 단속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고 발생시 패널티 필요해 | 안전모는 매우 중요한 것인줄 알지만,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단, 사고가 발생했을 대의 패널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상황에 따라 본인의 판단으로 안전모를 사용하겠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는 본인의 과실만큼 책임을 지워야 맞다고 봅니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야간 전조등, 후미등 등 안전에 필요한 부분은 의무화하되, 단속과 처벌 위주 보다는 TV 공익광고 등으로 사전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설문한 내용 등도 널리 홍보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알아야 할 것입니다. | ▶ 자전거 법이 따로 있어야 | 자전거 법이 따로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법에서 차로 인식한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너무 엄격한 법이 아닐까 합니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게 맞죠? 그러면 자전거는 수동이니까 수동으로 움직이는 차의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롤러스케이트도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면 똑같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한 법보다는 수동차 이런 쪽으로 법이 새로 만들어져 합리적인 법률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 자전거 사고와 자동차 사고 처벌 시 차등을 두는 ‘부칙’ 필요 | 자전거와 자동차의 물리적 충돌에너지는 수백배가 차이납니다. 똑같이 처리할 게 아니라 당연히 ‘무게’에 따라 차등을 두는 부칙이 있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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