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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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영 | 등록일 | 18.03.28 | 조회수 | 53 |
2017. 5월부터 시행한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모 미착용 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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