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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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효정 | 등록일 | 17.09.28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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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 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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