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앱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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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효정 | 등록일 | 17.09.15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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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다운로드)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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