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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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혜민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4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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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본교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 학교운영윈원 총 12명중 7명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총 9명 중 4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
붙임 1.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3.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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