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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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15.08.11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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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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