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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성화초 등록일 12.03.20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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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생활규정은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민주 학원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담당(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9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③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④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0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항과 같다.

①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2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재입, 편입,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위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재입, 편입,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3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원격지일 경우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5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 외조부모의 형제 ․ 자매와 그의 배우자

탈상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부모의 형제 ․ 자매와 그의 배우자

1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4조【출석사항 평가

①결석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일 때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1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1년 개근으로 한다.

④6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 및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인 경우 6년 정근으로 한다.

6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6년 개근으로 한다.

제15조【결석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사고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기타 결석

1.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8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9조【통신기기 관리】

①학생들은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학교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돌려준다.

2. 휴대전화는 정해진 시간(방과 후 시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3 .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는 무절제하고 불건전한 휴대폰 사용을 금한다(장난전화, 게임오락, 카메라폰을 이용한 영상촬영, 은어․비속어 사용 등).

4. 교내 및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을 진동상태(매너모드)로 한다.

5.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어겨 적발되면, 3일 동안 휴대전화 소지를 금한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어린이회

제20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21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2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관장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생 연구 활동

②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각종 봉사활동

④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4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여 각1명)

②각 부의 부장 1인, 서기 1인

제26조【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②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봉사부 : 학교 내의 봉사에 관한 제반 사항

⑤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27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어린이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체어린이회장과 부회장은 4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8조【전교어린이회 】어린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어린이회의 회장과 부회장(2명)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기능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29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0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2조【학생지도 방법 및 절차】 ①학생 지도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1.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②학생지도 방법의 기준은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가 결정한다.

학생지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 1단계 : 구두주의 및 훈계

2. 2단계 : 격리조치 및 특별과제 부과

3. 3단계 :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4. 4단계 :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처분

학생의 사안 유형, 경중에 따라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선도 규정

제34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선도원칙】

①학생선도는 문제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학생선도는 당해 학생의 사안의 경중과 본의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6조【구성】 학생들의 생활지도, 시상,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 올바른 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선도위원회는 교감, 교무운영위원회 위원,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②교감은 선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도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③선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선도 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훈육․훈계 : 사안 적발시 담임교사나 지도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시간에 지도

②학교 내의 봉사 : 3일 이내(1일 1시간)

③특별교육이수 :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④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38조【방법】

①훈육․훈계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였을 시 담임교사나 지도교사가 지도한다.

②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교사의 지도의 받아 학교 내에서 교내의 환경 미화작업,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교재 교구 정비 등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출석정지 기간은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출석정지 기간에 필요하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한 교육을 제공한다.

제39조【기준】 별첨과 같은 학생선도기준에 의하여 지도한다.

제40조【심의 절차】

①제37조 ②~④항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통보】 선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2조 【수정 지도의 경감】 학교장은 수정지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벌칙을 경감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체 학생은 지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43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예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학생 선도(징계) 기준안

구 분

내 용

징 계

훈계

학교내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 절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언행이 불손한 학생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 법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점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수 업

수업준비, 청소 및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과제를 이행치 않는 학생

수업을 거부한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 태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3회 이상 무단 결과나 조퇴한 학생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약 물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복용한 학생

부도덕행위

도벽을 한 학생

상습적으로 도벽한 학생

퇴 폐

행 위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성폭력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금 품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 단

행 위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같은 일로 3회 이상 수정지도(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지도한다.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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