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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규정
작성자 성화초 등록일 12.03.19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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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시상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창의 종별 및 표창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 계발 및 바람직한 인성을 계발하여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시행한다.

① 학교장 시상은 근면상과 특별상으로 시상한다.

1. 기능상은 당해 학년도의 입상 실적을 교과와 관련지어 시상한다.

2. 근면상은 6년 개근, 6년 정근, 1년 개근으로 구분한다.

3. 특별상은 기능상,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으로 구분한다.

② 시상의 영역, 시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각 담임 교사가 추천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③ 시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상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시상심사위원회”는 교감, 교무, 연구, 업무부장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실무는 교무부장이 담당한다.

3. 안건은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④ 시상은 다음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1. 학급 담임교사는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여 “시상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시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상 대상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3.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세부내용) 각 영역별 시상은 다음 시상 기준에 따른다.

상별

시 상 기 준

1.

① 6년개근

o. 6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어린이

② 6년정근

o. 6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 및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인 어린이

③ 1년개근

o. 1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어린이

단, 재학생은 근면상을 시상하지 않고 통지표에 표기한다.

비고

1. 한 개인의 상이 중복될 경우에 최상의 상을 시상한다.

2. 면제(인정유학포함)자가 재취학을 할 경우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취학할 경우 수업일수가 해당학년도 수업일수보다 부족해도 재취학일 이후의 출결사항만 확인하여 개근여부를 결정하고 유예(미인정유학포함)자가 재취학할 경우에는 재취학 이후의 출결사항에 이상이 없어도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면제(인정유학포함)의 경우에는 해당학년이 없어도 학년을 모두 인정하여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6년 개근, 정근을 시상할 수 있으나, 유예(미인정유학포함)이나 북한이탈주민자녀의 경우에는 재취학이나 취학전의 이전 학년은 인정하지 않아 6년 개근, 정근을 시상하지 않는다.

상별

시상기준

영역

기준

2.특별상

1) 기

①국어

글짓기 분야,

웅변분야,

한글바로쓰기

○ 당해 학년도 1년 동안 교내, 대외 각종 행사에서 뚜럿한 실적을 거둔 어린이에게 기능상을 시상한다.

가. 상급 교육기관 : 청주시교육지원청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나. 교육유관기관 : 군. 도. 전국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다. 사회단체나 타기관 : 장려 이상 입상자(교육지원청협조, 학교장 추천)

라.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 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인정한다.

 

※동급 등위 인정 적용 범위

1위-최고상, 최우수, 금상, 특상, 장원, 으뜸상, 대상, 금메달, 우승.

2위-우수, 은상, 차상, 버금, 은메달, 준우승.

3위-장려, 동상, 차하, 특선, 딸림, 동메달.

아래에 명기한 부가 실적점으로 개인별 평정표를 작성하여 총점 15점 이상인 자를 시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다.

부가점수

7

6

5

4

3

2

1

교육부, 정부부처

1위

2위

3위

입선

 

 

 

도교육청

 

1위

2위

3위

입선

 

 

시교육청

 

 

1위

2위

3위

입선

 

교내대회

 

 

 

1위

2위

3위

 

기타기관

 

 

 

1위

2위

3위

입선

※거의 모든 학생이 받는 상은 제외(예: 한자상)한다. 등급 이 없는 상은 3위로 간주한다.

※기능상 포함 여부는 상장에 표시된 구체적인 부문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②수학

수학경시대회

③사회

각종전시회,

만물박사, 신문

④과학

과학경진대회

모형비행기 대회

⑤체육

육상, 수영, 구기,

태권도, 합기도,

유도,롤러,무용,

연극

청소년단체경진대회

⑥음악

가창(독창,중창,합창), 기악

⑦미술

회화, 서예, 조소,

판화

⑧실과

컴퓨터 경진대회

아가모

⑨영어

영어잔치대회

2)공로상

㉮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

㉯학교를 널리 선양한 공로가 지대한 자.

단, 현저한 공적이나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되 별도 자료나 공적조서에 의해 사정하여 시상한다.

3)선행상

∙ 선행(효행)사실이 뚜렷한 자

단, 현저한 선행, 효행 사실이 있는 졸업생과 재학생으로서 별도 자료나 공적조서에 의해 사정하여 시상한다.

4)봉사상

∙봉사정신이 투철한자

단 졸업예정자로서 학급반장, 부반장, 교통반, 방송반 활동을 한 어린이를 시상한다. 단 출석율이 저조한 어린이는 제외한다.

부칙 : 1. 학교장 시상 규정을 개정한 후 다음 학년도인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2. 생활규정 제 14조(출석사항 평가) 3항, 4항, 5항을 시상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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