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IT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 및 치료 지원제도
작성자 김진성 등록일 17.06.08 조회수 128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바랍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이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학생) 및 그 가족이 사고 이전의 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범위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기간: 1년 이내, 연장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내용: 상담·심리 치료 비용 지원

심의 기준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등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적합성 여부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출석요구,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신청 서류

상담·심리 치료 대상자 선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본인이 아닐 경우)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처리 절차 (처리 기한 : 60일 이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지원 연장 대상

심의 및 의결

지원 연장 대상

여부 확정

학교, 학부모

통보

 

 

학교

학부모

 

학교안전

공제회

 

자문위원회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신청서 서식 충북학교안전공제회(http://chungbuk.ssif.or.kr)자료실-서식자료

2017. 5. 18.

 

현 도 정 보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여름철 폭염 및 오존 피해 대처법 안내
다음글 자전거 안전 통학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