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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통학 안내문
작성자 김진성 등록일 17.06.08 조회수 148
첨부파일

자전거 놀이기구가 아니라 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가족 동반 취미여가활동 증가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 학생들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비례하여, 그 부작용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 최근 3자전거 교통사고 약 18%(’13607’15716) 증가

(충북) 자전거 사고 사망 및 부상자 수는 19.2%(’1361515733) 증가, 그중 14세 이하 39(38.6%), 15~2452(52.0%)

이에 리 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안전을 위하여 4 한 달간 자전거 통학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모(헬멧) 착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오는 522일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제도를 실시예정입니다.

자전거 통학 학생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 ’17.5.1.부터 모든 자전거 통학 학생 안전모 착용

(권장사항) 기타 안전장구(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보호 장갑 등) 착용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착용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안전장구 유형


 
❖ 안전모 착용하기 ❖
 1. 안전모와 눈썹 사이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겨요.
 2. 귀 쪽의 끈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귀에 댔을 때 손가락과 끈이 포개지도록 해요.
 3. 턱과 안전모의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가도록 해요.
                                                            

자전거를 탈 때 꼭 보호장구(헬멧)을 써야 하나요?
 ☞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안전장구 유형

 
❖ 안전모 착용하기 ❖
 1. 안전모와 눈썹 사이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겨요.
 2. 귀 쪽의 끈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귀에 댔을 때 손가락과 끈이 포개지도록 해요.
 3. 턱과 안전모의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가도록 해요.
                                     

자전거를 탈 때 꼭 보호장구(헬멧)을 써야 하나요?
 ☞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2017. 5. 17.

 

현 도 정 보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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