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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IT과학고등학교훈령 제 2022-1

청주IT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청주IT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및 학교법인이산학원 정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IT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0.)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설 2022.2.3.) 다만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2.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3. 정규 학습 시간 종류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4.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

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회계에 속하는 예산과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에 관한 사항

9.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0.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1.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요구시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 한다.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3 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3,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가 참가하여 직접투표로 선출하되직접투표를 할 수 없는 학부모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0.4.10.)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하,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 송부한다.

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개표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학부모 위원에 입후보한 후보자 등록 인원이 위원 정수를 초과하지아니할 때에는 제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투표 당선자로 결

정하며,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계획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일정을 후보등록마감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

은 생략한다.(개정 2022.2.3.)

다만, 후보자 등록 인원이 정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당선자로 확정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통하여 보궐 선출한다.

 

10(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선출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

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가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개정 2020.4.10.)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두며, 학생 활

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에 개최한다.(개정 2022.2.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 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6 장 자문 사항의 시행

 

26(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22.2.3.)

 

 

7 장 운영 경비 등

 

27(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22.2.3.)

 

28(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 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29(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8 장 규정의 개정

 

31(개정의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2(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3(규정의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87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324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규정은 200081일부터 시행 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2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2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8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10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410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말료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