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안)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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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세 | 등록일 | 18.06.26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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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중 '약물 오남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징계에 앞서 치료와 개선 목적의 선도 방법 모색 나. '약물 오남용' 관련 생활규정 위반사례 구체적 명기 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 추가적 징계 명기 2.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개정안 관련 의견은 이준세 (043-269-3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수렴 기간 : 2018년 7월 5일 목요일까지 붙임 1. 약물 오남용 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1부. 2. 약물 오남용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 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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