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
|||||
---|---|---|---|---|---|
작성자 | 이준세 | 등록일 | 18.04.02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
||||
개정 사유 1. 학생 인권 침해 요소 삭제 2. 추상적 관련 및 모호한 관련 명료화 3. 학생 안전 및 학생생활에 관한 항목 추가 4.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변경 건 적용 학생, 학부모, 교사의견 수렴을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았기에 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 |
이전글 | 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안)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
다음글 | 2017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44조 5항, 제47조 명료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