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그린마일리지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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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남호 | 등록일 | 16.03.24 | 조회수 | 276 | |||||||||||||||||||||||||||||||||||||||||||||||||||||||||||||||||||||||||||||||||||||||||||||||||||||||||||||||||||||||||||||||||||||||||||||||||||||||||||||||||||||||||||||||||||||||||||||||||||||||||||||||||||||||||||||||||||||||||||||||||||||||||||||||||||||||||||||||||||||
2016학년도
그린 마일리지 운영 계획
생활지도부
현도정보고등학교
○ 선진 시민의 핵심 역량인 공공의식 배양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법과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도덕규범의 내재화 요구 ○ 학교 현장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공의식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방식의 변화에 맞는 지원체제 필요
○ 학칙 준수 등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교육환경 구축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 ○ 체벌 근절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 습관이 정착되는 품격 있는 선진 시민으로 성장
○ 벌점부여보다는 상점 부여를 통한 행동 교정 및 바람직한 인성 내면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교원이 학생 지도에 적극 참여한다.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에 대한 운영 취지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한 홍보 및 연수를 실시한다.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전 교직원이 지도카드를 발급한다. ○ 단계별로 과벌점 누적자에 대해서는 담임, 상담교사 상담, 학부모상담, 교내 봉사를 취하도록 한계선을 설정한다. ○ 과상점 학생 및 학급에 대해 적절한 강화책을 제공하여 학급 전체가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 항목에는 기본 생활습관 정착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키고 중대한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조치한다. ○ 상·벌점 누계의 유효 기간은 해당 학기로 종결하며, 전년도 통계 자료는 생활지도부에서 생활 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 상·벌점 운영위원회 ○ 상벌점제의 효율적 운영 및 문제점이 발생할 때 바람직한 해결을 상․벌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상·벌점 운영위원회는 생활지도위원회와 겸한다. ○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교감 ․간사 : 그린마일리지 전담교사 ․위 원 : 생활지도부(7명), 교무부장, 학년부장(3명),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2. 운영계획 가. 운영원칙 1)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을 위해서 상·벌점 기준과 점수, 절차를 정한다. 2)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3)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는 학기 단위로 운영하되, 학기가 바뀌면 전 학기 누계 점수는 소멸된다. 4) 상·벌점제 누계 점수는 상점 점수에서 벌점 점수를 뺀 것을 말한다. 상·벌점제 누계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학교에서는 방과 후 자율학습 및 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고, 참여한 학생들은 상점을 부여(벌점 차감)하며, 불참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나. 상점 기준 1) 상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교사 추천의 경우, 특정 학생에게 과도한 상점(또는 벌점 차감 목적의 상점)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며, 추천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담임 및 부담임은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할 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상점을 부여한다. 3) 상점을 부과할 때 해당 학생의 긍정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내지 향상시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과되도록 선생님들께서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4) 봉사활동의 경우, 사전에 봉사활동 내용과 인원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공지하여 공개적인 방식으로 희망학생을 선정한 후, 학교장의 허락(양식 1)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점수에 입력하지 아니하며, 학생 1인당 1주일에 두 시간 이상을 참여할 수 없다. 5) 출결의 경우 7월, 8월, 2월 출결은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외부에서 선행사실을 알려온 때에 학교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것이 사실로 입증된 경우에 상점을 부여한다. 7)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학생들이 취득하였을 때 상점을 부여한다. 단, 오토바이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벌점제가 시행된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상점에서 제외된다. 8) 분기별(5월, 7월, 10월, 12월)로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에 대하여 그린마일리지 우수상을 시상한다. (1) 벌점 누계 30점 이상인 학생과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점에서 벌점을 차감한 누계가 25점 이상인 학생 (3) 각 학년별 최대 5명 이내로 정한다. (4) 한 학기에 그린마일리지 우수상은 한번만 시상할 수 있다.
다. 벌점기준 1)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교사 지적의 경우, 학생생활규정의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하는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교사는 이 학생들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교사는 지도 내용란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과벌점 지도 단계
4) 위에 언급된 것 외에 학생 신분으로 적절하지 않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생활지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적절한 벌점을 신설하여 부과할 수 있다. 5) 위의 벌점 기준에서 두발, 복장 등 즉시 개선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3. 교육 및 지도상의 유의점 가.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이해 교육은 학교 생활규범, 학급회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매 학기 초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전교직원은 생활지도 및 칭찬 대상 학생 발견 시 반드시 상·벌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교사 상호간의 형평성 문제 예방 교육 필요) 다. 교풍확립과 본 제도의 성패를 위해 전체 교직원이 능동적 참여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라. 상·벌점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생활지도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유념하여 지도하고 격려한다. 마. 담임교사의 경우도 생활지도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학급 학생에게 상·벌점제를 활용하여야 한다. 바. 생활 지도의 관점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벌점을 적절하게 발부한다. 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는 일과후에 실시하며 봉사활동 및 자율학습 또는 과제를 부여하여 인성교육 및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또는 벌점이 1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습적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지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학생들은 수시로 자신의 상·벌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자. 학생들이 귀가 편의 및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모든 지도는 오후 8시 30분 이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한다. 차. 학기별 교육 시 학습권 침해를 위해 방과 후에 실시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하교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귀가 교통, 아르바이트, 사교육)은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전달한다.
4. 기대효과 가. 그린마일리지제 시행을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 나.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단위학교 생활지도의 효율성과 책무성 증대 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연계 지도하는 바른 인성 책임제 구축 라. 체벌 대체 효과로 인권이 존중되는「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구현
5. 2016학년도 지도 순번(가,나,다 순) 강석문, 경진호, 권미경, 김미향, 김상환, 김세식, 김영경, 김영섭, 김영원, 김윤정 김종안, 김진성, 박구용, 방양주, 배재열, 서혜영, 손원균, 송기성, 송정종, 송태선 양동준, 오기석, 오영경, 오은주, 유민선, 윤상숙, 윤석호, 이성규, 이성훈, 이정연 이종남, 이준세, 이택철, 이효섭, 장태선, 전승훈, 정남호, 정탁상, 조공주, 조환문 최무용, 한순재, 홍관표
<양식1> 봉사카드(징계, 훈계, 그린마일리지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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