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생생활규정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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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남호 | 등록일 | 16.03.24 | 조회수 | 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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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현도정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을 기르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근간으로 졸업, 진급, 시상, 징계에 대해 공정을 기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면학의 기풍과 가치관의 정립 및 바른 생활 습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위원회 제4조【구성 및 기능】 ① 위원장 : 교감 ② 위원 : 학생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학생생활·안전부원,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③ 기능 : 이 협의회는 학생 상·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교무부 협조) 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4. 기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생활지도위원회장의 직무】 ① 생활지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생활지도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안전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생활지도위원회의 간사 등】생활지도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생활·안전부장 책임 하에 담당교사(학생안전 및 학생 상벌 담당교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교내 ․ 외 생활 제7조【질서, 예절의 의무】학생은 정숙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사나 내빈을 뵐 때에는 항시 목례로 인사하는 등 학생으로서의 예절을 다하여야 한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새치기와 같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은 일정 기간의 환경보호 또는 질서유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 때 무단으로 캠페인 활동에 불참하는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면학의 의무】학교 내에서는 항상 자학자습과 독서를 생활화하며 컴퓨터와 생활영어를 공부하는데 힘쓴다. 제9조【교구의 사용】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제10조【용의 복장】학생이 준수하여야할 용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복장 :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것으로 착용하며, 교내 행사에는 항상 교복을 입는다. 교복 착용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생 교복 규정에 따른다. 1.겨울철 여학생 발목 스타킹(레깅스)는 허용한다. 2.여학생의 치마길이는 무릎 중간까지 내려와야 한다. 3.남학생의 바지통은 지름 18Cm 이상으로 하고, 무릎위까지 자연스럽게 걷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4.하복 속에 티셔츠를 입을 경우 흰색으로 한다. 5.동복 겉옷(패딩)의 색상은 자유로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단 착용 시간은 등․ 하교 및 점심 시간, 청소시간이며 그 외 실내 및 수업시간에는 착용 할 수 없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과 교패 등)은 지정된 위치에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④ 실내화는 학교에서 지정한 삼선 슬리퍼를 착용하며 색상은 자유로이 선택하여 신을 수 있다. ⑤ 가방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⑥ 학생의 두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남학생 -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하며 삭발, 맥가이버 머리, 해병대 머리, 꽁지머리, 스크래치 넣기 등과 같이 무분별하게 유행을 따라하지 않는다. - 옆머리는 귀의 1/3 이상을 덮지 않고,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으며, 귀밑머리의 길이는 귓불을 넘지 않고, 뒷머리는 교복 상의 옷깃을 넘지 않는다. - 염색, 파마, 약물 등을 사용하여 가공하지 않으며, 머리를 묶거나 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두발 지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학생징계 규정에 따른다. 2. 여학생 - 머리 길이와 머리 묶는 것은 자율로 하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한다. - 염색, 파마, 약물 사용은 금하고, 머리끈이나 핀은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피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한다. - 두발 지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학생징계 규정에 따른다. ⑧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⑨ 계절별 교복 착용기간은 학생들의 요구와 건강 그리고 기온 등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폭력 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익명으로도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함’ 3.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043-290-2169, 290-2000)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상담 전화 1588-7179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8.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안전부(상담)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추가 폭력 예방 및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폭력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일일생활지도교사 활동】일일생활지도 교사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항에 준한다. ① 일과운영의 전달 및 당번 학생 지도 ② 학교 재해 예방 -학교 시설 점검(절전, 절수, 시설파손 여부) -화재 및 도난의 예방 ③ 안전지도 ④ 교내 잡상인 및 업무 외 출입자 지도 ⑤ 교내 청소 지도 ⑥ 실내 음식물 반입지도 ⑦ 당번 학생 및 교실 정리정돈 상태 평가 ⑧ 아침 자습시간, 점심시간에 학생생활전반에 대하여 지도를 병행한다. (실내 정숙, 교단선진화 기기 사용 지도, 매점 이용 지도 등) ⑨ 기타 학교장의 지시사항 제13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피해 예상(발생) 시 즉각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 학생들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14조【여가활동】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④ 학교 내에서는 담배 또는 전자담배나 라이터를 소지 할 수 없으며, 흡연을 금지한다. 제15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규정】 ①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 ② 학교는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한다. ③ 학부모는 학생의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학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④ 상습적으로 음주·흡연 등 약물의 오·남용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관계 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⑤ 학생이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규정을 위반 시에는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별도의 조치 를 취한다. 제16조【개인 활동의 제한】학생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기타 정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소지품 (음란물, 음주․흡연, 관련물, 향정신성의약품, 흉기류 등) 검사 규정】 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또한 학생들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전자담배 충전제 등), 주류, 향정신성 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망치 등)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한다. 1. 흡연·음주 현장에 있거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2. 본드 흡입·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보이거나 본드 흡입·약물 복용 등 상황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 3. CCTV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절도 협의의 가능성이 충분하나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 4. 기타 교육 목적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할 경우 등 ③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검사에 불응할 시에는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 조치를 취한다. 제18조【결과, 조퇴 등】학생은 등교 후부터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결과, 조퇴를 할 수 없다. 단,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안전부 담당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출석의 의무】학생은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출결 사항의 처리 방법】출결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결석 1.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자격증 시험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치료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생리결석 월1일 포함) 2.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또는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3.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4.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각․조퇴․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제20조 ①항 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단,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21조【출석 사항의 평가】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간 지각(또는 조퇴, 결과)의 합이 8회 이하인 경우와, 결석 2일에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 이하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제22조【공결의 처리】공적인 결석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첫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외 생활의 준수 사항】교외 생활에 있어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고 힘써야 한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효도, 조상에 대한 존경, 형제간에 우애, 이웃 사람에 대한 존경 등 예절을 준수한다. 제24조【야간 외출의 금지】학생은 22시 이후에는 가정 밖으로 외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 태도 (옷차림, 몸가짐, 출입 시 바른 예절, 정리정돈 및 청결)를 유지하여야한다. 제25조【금지사항】룸싸롱,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성인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유흥장과 학생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의 출입을 금한다. 불건전한 생활 태도,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 불건전한 이성교제, 불량집단 모임, 야간통행 등을 금한다. 제26조【허가 의무】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외적인 일에 참가하거나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중도덕 준수 및 질서의식으로 문화인의 긍지를 갖고, 가정의례준칙을 항시 생활화한다. 제27조【불법 과외의 금지】교외에서의 활동 시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는 금한다. 제4장 현장 실습 제28조【현장실습 시 준수사항】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2.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의 행동을 할 경우 3.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할 경우 4.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반된 행동을 하여 물의를 빚을 경우 ③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준한다. 제5장 정보통신 제2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보관한 후 종례 시간에 돌려주며, 일과 시간 중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은 불허한다 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허가하에 소지 및 사용할 수도 있다. 제30조【휴대폰 관련 내용】 ① 휴대폰 사용 규정 제정 목적 휴대폰 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며, 등하교 안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② 휴대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휴대폰 보관 가방에 넣어 잠금 장치된 교무실 보관함에 보관한다. 그리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준다. ③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 기간 일과 중 휴대폰은 소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한된 장소에서 담임(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건전한 휴대폰 사용 방안 등교 후 휴대폰 전원을 끄며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는 통화 예절을 지킨다. 그리고 보행 중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사용을 자체하며, 휴대폰을 목적 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휴대폰(타인의 데이터 포함)을 허가 없이 또는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6장 학생회 제31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2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3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3학년) 1인, 부회장(2학년) 1인, 학급 반장, 학급부반장 ② 총무부, 기획부, 선도부, 학예부, 체육부, 환경부, 봉사부, 여학생부와 서기 그리고 선도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각부는 부장1인과 차장 1인을 정할 수 있으며 선도부원은 3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제34조【기타) 학생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생회 자치활동 규정에 준한다. 제7장 시상 제35조【시상의 종류】본교 학생에게 수여하는 시상은 전체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시상한다. ①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저축상 ④ 특별상 : 교내 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36조【시상 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7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인해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간 상호협의로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38조【시상의 종류 선정 기준】본교 학생에게 수여하는 시상의 종목별 선정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① 학력 부문의 시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우수상 : 매 학기말 학년별,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재적인원의 1%의 범위에서 총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시상한다. 단 재적인원수의 1%를 산정할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고 동점자는 모두 시상한다. ② 모범부문의 시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 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단 졸업예정자에 한함) 2. 효행상 : 매 학기별로 효정신이 뚜렷하고 경로사상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매 학기별로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봉사시간이 현저하게 많은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시상한다. 5. 현도인 상 : 분기별로 학교생활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생활규정을 잘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한 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시상 한다. ③ 근면부문의 시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근 및 정근상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지각(또는 조퇴, 결과)의 합이 8회 이하인 경우와, 결석 2일에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4. 저축상 : 3년간 저축 횟수가 꾸준하며 저축액이 많은 자로서 근면성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유급 제39조【유급의 결정】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하도록 한다. 제9장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제40조【운영원칙】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원칙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을 위해서 상·벌점 기준과 점수, 절차를 정한다. ②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는 학기 단위로 운영하되, 학기가 바뀌면 전 학기 누계 점수는 소멸된다. ④ 상·벌점제 누계 점수는 상점에서 벌점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벌점제 누계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학교에서는 방과 후 봉사활동 및 자율학습을 명할 수 있고, 참여한 학생의 경우 벌점 점수를 차감할 수 있다. ⑤ 상·벌점 항목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설 및 삭제할 수 있다. 제41조【상벌점 항목】상·벌점 학목 및 점수는 별도 그린마일리지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0장 징계 제42조【학생의 징계】초 ․ 중등교육법 제18조①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43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④ 징계 종류와 정도는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생활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징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으로 구분한다. ① 교내봉사: 학교 환경 미화, 교원들의 업무 보조, 교내 교구 정비 및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등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며 다음 각 호에 준한다. ② 사회봉사 :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 처분횟수는 '특별교육이수' 포함 3회로 제한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등 학생의 학교 부적응 및 일탈행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모든 교육에 해당된다. 단, 처분횟수는 '사회봉사' 포함 3회로 제한한다. ④ 출석 정지 : 출석 정지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출석 정지 기간이라도 학교장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 : 학교장은 퇴학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⑥ 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징계 처분 전 규정에서 정한 기준 또는 협의에 의거하여 훈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훈계로 결정될 경우 학부모 상담 및 담임교사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아울러 훈계 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징계대장 및 관련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⑦ 징계는 징계 위계(수준)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안에 따라 위계를 넘어 중하게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 위계에 따라 선순위 징계 처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차순위 징계 처분한다. 제45조【징계 사항 및 징계 기준】징계의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46조【징계 기간의 결정】징계의 기간은 다음 항에 준하여 결정․실시한다. ① 교내봉사 : 생활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회봉사 : 생활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생활지도위원회 결정과 위탁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서 결정한다.(단, 이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 : 퇴학처분 전 등교 정지를 명하되 7일 이하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단,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한다.) 제47조【퇴학처분 이전의 징계】퇴학처분 이전의 징계는 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을,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직원회의 의결(2/3이상 참석 2/3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① 학생회 간부, 학급 및 C․A간부 중 당해 연도에 처벌을 받은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징계를 받은 학생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여 학생선도계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③ 징계 기간 중 무단결석일 경우 집행을 정지하고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④ 봉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은 직원 협의 하에 교장의 재가로 결정한다. 제48조【학업중단 숙려제】 및 자퇴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50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사실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 사항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 할 수 있다. ③ 학생 징계 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의결 사유의 통지】징계가 확정되면 피징계자 및 보호자에게 징계 의결 사유와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1조【징계 중의 예외 사항】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할 수 있다.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2조【정상 참작 등】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여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및 선도계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3조【징계 해제 시의 서약서 제출】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제54조【진로 상담 및 재입학】 ①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제74조에 의거 본인이 원할 경우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복교대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11장 체벌 관련 규정 제55조【목적】이 규정은 체벌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체벌금지】학교의 장은 법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 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제57조【교육상 불가피한 훈계․훈육】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훈계․훈 육하고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58조【훈계․훈육의 유형】훈계와 훈육은 다음의 항의 경우 실시 할 수 있다. ① 교사의 훈계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② 학생태도가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 지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③ 음주 ․ 흡연 ․약물 오 ․ 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④ 휴대전화를 단체 활동, 체험학습에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⑤ 기타 훈계․훈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59조【바른 생활 실천과제】자율적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전교생은 다음 실천과제를 실천 하고 습관화해야 한다. ① 남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옳다고 생각될 경우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실천한다. ③ 규모 있게 물품을 아껴 쓴다. ④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한다. 제12장 개정방법 제60조【개정방법】이 규정은 현도정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칙 제1조【(예외】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표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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