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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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수 | 등록일 | 25.04.04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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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사유: 학교규칙에서 ‘교권보호’내용 삭제 나.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다. 개정일:2025.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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