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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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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유진수 등록일 25.04.04 조회수 2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개정사유학교규칙에서 교권보호내용 삭제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개정일: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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