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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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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주혜화학교 학교규칙
작성자 청주혜화 등록일 25.04.04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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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전공과의 교육과정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청주혜화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암길 52-7에 둔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3. 학급 수 및 학생정원

4. 교육과정, 수업 일수 및 평가

5. 학년·학기 및 휴업일

6. 과정의 수료 및 졸업

7. 입학전학편입학 및 재입학

8. 휴학복학제적퇴학

9. 전공과 학생의 휴학자퇴 및 복학

10. 장애학생의 인권

11. 학생생활

1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3. 수업료입학금기타 비용징수

1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5. 학교규칙 개정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각 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치원: 1-3

2. 초등학교: 6

3. 중학교: 3

4. 고등학교: 3

5. 전공과: 2

6(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본교 학군 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에 의거 선정 배치된 자로 한다.

1. 유치원: 유치원 취학 학령인자

2. 초등학교: 초등학교 취학 학령인자

3. 중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순회학급: 학부모가 희망한 자,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등교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순회학급으로 배치한 자.

7(전공과 전형 및 선발 방법) 지원 자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모집인원: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급 정원 내에서 선발한다.

제출서류

1. 청주혜화학교 전공과 입학원서 1

2.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1

3. 주민등록등본 1

4. 생활기록부 사본 1

전형 및 선발 방법

1. 전형 절차는 입학원서 접수 입학전형 평가 합격자 발표로 한다.

2. 입학전형 평가는 기초학업능력평가, 작업능력검사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3. 경쟁 선발을 하며, 입학전형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4. 동점자 처리는 면접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5.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전형위원은 교감, 교무기획부장, 진로직업부장, 교육과정부장, 중등교사 1,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한다.

7.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공과 신입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전공과 입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공과 신입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8(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 수로 한다.

9(학생 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하는 학생 수로 한다.

의무취학유예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정원 외 별도로 학적을 관리한다.

4 장 교육과정, 수업 일수 및 평가

10(교육과정) 각급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두고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관리한다.

중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자유학기를 1학년 2학기에 실시하고 3학년 2학기에는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한다.

11(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유치원 과정 180일 이상, 고등학교전공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순회학급의 수업일수는 가정학습, 체험학습 등을 포함한다.

출석관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2(수업운영방법) 수업시간의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체 현장실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산업체 현장실습(취업 후 산업체 근무기간 포함)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평가) 매학기 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4(체험학습) 체험학습의 운영은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체험 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에서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고,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연 최대 30(1회 연속 10)까지 사용 가능함. 득이한 사유로 30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국외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실시하되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의 절차에 따른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15(현장실습운영) 학교는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원, 학부모, 지역 내 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며 현장실습기관 선정 심의, 학생지도 및 현장실습 기관 점검 등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 제9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을 할 경우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5 장 고교학점제 운영

16(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충북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17(과목의 수업량 기준)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18(수료 및 졸업)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 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19(학년·학기)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제1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0(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321)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재량휴업일

1항 제3, 4호 및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학교의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7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

21(수료, 졸업)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로 정한다.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단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1. 3,4세 유아로서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는 수료로 처리한다.

2. 5세 유아로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는 졸업으로 처리한다.(5세 유아라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수료로 처리한다.)

22(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하여 학령 초과자, 기능 월등자, 실생활 적응능력 월등자 등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규정과 수업 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3(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각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8 장 입학전학편입학 및 재입학

24(입학 시기)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25(입학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배치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6(편입학)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배치받은 자의 전학 및 편입학을 의뢰한 자는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7(재입학) 의무취학이 면제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학령을 고려하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8(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9(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와 개별화교육계획을 이관받아야 한다.

30(타교 전학)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일반학교에 전편입학용 필요서류를 제출, 배치, 등록 후 전입교에서 본교에 필요한 서류 송부 요청 시 전출처리를 하고 서류를 송부한다.

9 장 휴학복학제적퇴학

31(복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휴학 및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재학 중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휴학 및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 또는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 또는 20일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1.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밖에 학업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32(제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제적시킬 수 있다.

1. 행방불명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한 자.

2. 타 학교의 학적을 취득하여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33(의무교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 이행과 이행 독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장은 의무교육 면제 또는 유예하려는 자가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다.

34(징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최소 2일에서 최대 5)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퇴학처분(의무취학대상자 제외)

10 장 전공과 학생의 휴학자퇴 및 복학

35(휴학자퇴 및 복학) 학교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학자퇴 및 복학을 허락한다.

휴학사유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취업은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에 한한다.

휴학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되, 휴학횟수는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복학생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

11 장 장애학생의 인권

36(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37(교육에 관한 권리)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의 교육 권리에 힘쓴다.

1.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육기관의 장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80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실무원, 장애인 관련업무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된다.

38(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39(괴롭힘 등의 금지)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 괴롭힘 근절에 힘쓴다.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0(인권보호 교육)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보호교육에 힘쓴다.

1.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12 장 학생생활

1절 학생생활

41(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학생생활규정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청주혜화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2절 포상징계 및 훈육

42(포상)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전 직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혜화의 배움상, 혜화의 개성상

2. 모범부문 혜화의 아름다움상, 혜화의 예절상, 공로상

3. 근면부문 - 6(3, 2) 개근상, 6(3, 2) 정근상, 1년 개근상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웠거나 학교운영상 필요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상

43(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인지적 능력 및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괄 적용을 지양하고 사안별로 신중하게 한다.

44(징계의 심의)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에서 발생한 사안 등을 심의하고 학생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학생생활 관련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45(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6(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최소 2일에서 최대 5)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퇴학처분(의무취학대상자 제외)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47(징계의 방법)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 관련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 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출석정지는 가정에서 학습을 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8(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학생생활규정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49(폭력예방 계획수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학년 초에 수립하여 실시한다.

50(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3절 두발복장 등 용모 및 소지품 검사

51(필요성)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52(용의복장)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53(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54(소지품 검사)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

분리

기간

분리

장소

분리방법

1

54조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2

54조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4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55(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56(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2.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4.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요건

분리

기간

분리

장소

분리방법

1

56조제3호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학교

일과중

교실

내 지정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5절 교내외 생활지도

57(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58(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3.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5.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59(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60(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은 금지하나 훈계 및 훈육의 방법으로 교육벌(敎育罰)은 줄 수 있다.

61(교육벌의 목적) 교육벌은 학교 교육에서의 체벌문화를 불식하고, 학습자의 인격이 존중되는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며, 교육활동 전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감과 즐겁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2(교육벌 적용 시 유의점) 교육벌 적용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벌을 시행하기 전 육안 등으로 해당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 (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벌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육벌을 시행하기 전 해당 학생에게 교육벌의 시행 사유와 수위를 고지한 후 해당 학생의 의견을 듣고 교육벌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당해 학생이 교육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3. 훈육·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4. 교육벌 적용 시 아동학대(학생 홀로 두기 등)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교육벌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전의 교육단계로 학생 징계 활동과는 구분하여 적용한다.

63(교육벌 단계) 교육벌은 4단계로 구성한다.

1. 1단계는 훈계

2. 2단계는 문제상황 분리(생각하는 책상, 성찰 교실 등)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632호에도 불구하고 문제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wee클래스 이용

(10분 내외, 진정이 안 되어 교실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인솔자의 참관 아래 진정할 때까지)

-교사가 기타지원인력에게 요청을 하여 이동

-심리안정실에서 학생의 안전 및 상태 변화 관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1.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2.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63조에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경우

1. 심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3.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1.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3단계는 캠페인(학교폭력예방, 교통안전 등) 참여, 사과 편지쓰기(사과 영상 보내기), 화초 가꾸기 등 인성교육 활동 참여

4. 4단계는 학부모 면담(지도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와 동반 등교하여 함께 지도)

5. 교육벌은 학생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 정도 및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

13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64(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65(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66(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67(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68(학생회 임원) 학생회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1, 서기 1, 간사 1인으로 한다.

69(임원의 직무)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0(선출) , 부회장 선출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부회장 선거는 3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청주혜화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으로 한다.

투표는 선거권자가 1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 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학생회장의 후보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출마할 수 있으며, 부학생회장의 후보자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서 출마할 수 있다. 부학생회장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학생회장 선출에서 차점자를 부학생회장으로 선출한다.

단일 후보자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71(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회장이 없을 경우 부학생회장(고등학교 과정)이 학생회장이 되고 부학생회장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4장 수업료입학금기타 비용징수

72(수업료·입학금 등) 학교장은 의무·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73(기타의 비용징수)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기타의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74(통학버스) 본교 학생의 통학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버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통학버스의 운행은 본교 학생의 등·하교와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적 행사에 한한다.

2. 통학버스의 운행 코스는 학교장이 정한다.

3. 통학버스 운행 경비는 학생에게 징수할 수 없다.

15장 학교규칙 개정

94(개정절차)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20174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97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912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32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34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310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54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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