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혜화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8. 3.15. 훈령 제 1호 개정 1998. 5.12. 훈령 제 3호 개정 2000. 2.18. 훈령 제 4호 개정 2000.10. 1. 훈령 제 5호 개정 2004. 4. 8. 훈령 제 6호 개정 2015. 2.12. 훈령 제 7호 개정 2017. 2.16. 훈령 제 8호 개정 2022. 2.17. 훈령 제 9호 개정 2023.10.17. 훈령 제10호 |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등록자수가 정수 또는 궐원수와 동일한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등록자수가 정수 또는 궐원수와 동일한 때에는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도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9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2 (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의 인원은 6명 이내로 하며,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등)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8.5.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