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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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중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36 |
학생자치활동의 조직('학생생활규정' 중) (학생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 학급회의)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6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운영)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두고 학생회의 실무 추진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둔다. 제9조(운영 지도)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생활안전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10조(기능)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 (충주여자중학교 규칙, 충주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간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회 회장 : 3학년 1인, 부회장 2인(3학년 1명, 2학년 1명) ② 서기 1인,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며, 가급적 서기와 부장은 3학년 학생으로 차장은 2학년 학생으로 한다. 단, 도우미부는 3학년 16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3조(부서) 학생회의 부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참고하여 당해연도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단의 의견 수렴 후 3월 중 구성한다. ① 총무부: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예부: 학습 활동, 예술 활동, 축제, 문예 활동, 교지 발간,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체육 대회에 관한 사항 ④ 도우미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⑤ 환경부: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봉사부: 봉사활동, 물자절약, 자연보호, 불우 이웃돕기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직무 및 임기)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4.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궐위 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15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운영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구성: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대의원회에서 요구하거나 위임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학교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학급회의 구성) 학급회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한다. 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한다.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게 한다. ④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18조(운영방침) 학급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정한다. ①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주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학급회의에서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활동 등 다양한 학급활동을 추진한다. 제19조(조직과 임무)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모든 학급원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역할 분담은 학생회 조직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생회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① 조직은 실장, 부실장, 서기,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도우미부, 환경부, 봉사부 등으로 구성하며, 학급회 조직의 명칭은 학생회의 부서에 준한다. ② 실장은 학급회의를 관장하고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③ 부실장은 실장을 보좌한다. ④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⑤ 총무부는 부서별 업무 점검 및 조정, 학급 비품 관리, 학급회 회의 진행 및 자료 준비, 회계 관리 등을 맡는다. ⑥ 학예부는 자율학습, 학습자료 준비, 체험학습, 과제물 정리, 학급 도서 대출 및 정리 등 학습,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⑦ 체육부는 건강한 신체 단련, 보건 위생, 학급 환자 안내, 학급 체험학습, 단합 대회, 학교 축제 및 체육 대회 등을 맡는다. ⑧ 도우미부는 학급 내 질서, 준법 생활, 예절, 기본 생활 습관 지도 등을 맡는다. ⑨ 환경부는 교실 내.외의 환경 미화, 교실 환경의 재구성, 청소용구 갖추기, 청소함 정리, 게시자료, 액자 비치, 청소업무, 각종 도움이 필요한 활동 등을 맡는다. ⑩ 봉사부는 봉사활동 안내, 물자절약, 자연보호, 학급 비품 관리 및 보수, 불우 이웃돕기 등을 맡는다. 제20조(간부 임명) ① 학급회 간부는 실장, 부실장으로 하며, 각 학급에서 선출된 간부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실장, 부실장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사항을 받거나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학급 내 학생들이나 담임교사가 학급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급 담임교사를 배석시켜 학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학급간부의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학급회 활동내용)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②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 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③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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