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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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중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32 |
학생의 권리와 의무([학생생활규정]에서 발췌)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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