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 안내(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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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중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16 |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 안내 ('2024. 학생생활규정'에서 발췌)
제22조(학생회장 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1학년, 2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제23조(피선거권) 피선거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일 현재(임기 시작 전년도 12월) 본교 2학년과 1학년 재학중인 자로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2학년과 1학년 각 1명으로 한다. ② 행실이 바르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③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전년도 상벌점 상쇄 잔여벌점이 없으며, 후보 등록일까지 부여받았던 벌점 누계가 10점 미만인 자. ④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4조(선거방법) ① 회장, 부회장은 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학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학생회 서기, 각 부 부장 및 차장, 도우미부원은 회장단(학생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학교위원회 인준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 임명직 임원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잔여 벌점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제25조(선출시기) 정.부회장은 매년 12월 말에 선출한다. 제26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생활안전부에서 사전에 편성하여 지출한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현 3학년 정·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학생회장이 위원장, 부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28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 6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등록원서 2. 선거권자 6명 이상의 추천서(단, 추천자는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3. 담임교사 확인서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2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만 행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공약 사항을 기재한 벽보 5매를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다. 1. 벽보의 규격은 38cm × 53cm로 한다. 2. 위원회는 기호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게시판 또는 복도 벽에 붙인다. ③ 후보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각 학급을 돌며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단, 소견 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31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기표한다. ②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한다. ③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경우, 선거 15일 전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1인 1회 투표를 원칙으로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투표한다. 제32조(당선자)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②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적부 투표를 거쳐 투표 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제33조(이의신청) ①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 선거를 실시한다. 제34조(벌칙)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④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⑤ 후보자 등록 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거나 벌점 누계가 10점을 초과한 자 ⑥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35조(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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