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모안전교육자료] 아동학대의 신고 및 대처방법을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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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경민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251 |
아동학대의 신고 및 대처방법을 알아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 학대의심징후(상흔, 증언 등)발견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신변확보 아동학대 신고 112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 협조 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가능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합니다. 3.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합니다. 4.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5. 진술의 오염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발견하기 신체학대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정서학대 귀가 거부, 우울, 좋지 못한 언행 사용 등,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방임 위생 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 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으며, 아동의 위생 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학대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행동(성놀이)을 보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입니다. 섭식장애,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악몽 등 수면장애가 나타납니다.
<출처>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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