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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신용보증기금,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과학문화재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과학기술원,국립대학병원,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낙농진흥회,국민체육진흥공단,언론중재위원회,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적십자사,한국가스공사,재외동포재단,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소프트웨어공제조합,중소기업진흥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의의신청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