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부모안전교육자료]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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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경민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227 |
아동학대란?
아동은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제3조제1항)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제3조제7항)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합니다. 형법상 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4항) •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ex)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ex)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방임 · 유기 물리적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의료적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을 말합니다.
<출처>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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