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월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동일성검사 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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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은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54 | ||||||||||||
1. 관련: 가. 체육건강안전과-13964(2021.8.5.)「2021. 8월 학교급식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동일서검사 협조 요청」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3563(2021.10.6.)「2021. 8월 학교급식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동일성검사 결과 알림」 2. 2021년 8월 축산물 부정납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축산물(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동일성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급학교에서는 축산물 검수 시 개체식별번호의 개별포장을 확인하고, 구매계약 시 제재조치 등을 명시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재료 구매계약 철저 - 식재료 구매입찰 공고문과 계약특수조건에 제재 및 계약해지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입찰 참여제한 기한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기준 결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등 나. 검사결과
4. 아울러,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34호)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체에서 시료를 수거하며, 시료 채취교로 수거일(급식 전일)에 수거증 사본(사진) 송부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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