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치료지원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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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성모학교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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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게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신체 발달 및 학교 적응 강화,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운영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나. 동법 시행령 제 24조(치료지원) 다. 동법 시행령 제 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라. 제5차(‘18 ~’22)충북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3. 운영 방침 가 특수학교 치료지원 1) 특수학교 소속 치료사 2명은 주당 19시간 치료 수업 운영, 이료재활1·2 교과 재활 수업 보조 지원 1시간 2) 치료지원 수업 편성은 방과후 시간(1순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2순위), 교과 시간(3순위)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교과 시간에 치료지원 수업을 편성할 때에는 학부모 동의를 거쳐 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협의록에 명시 3) 학생 개인별 연간 계획서 및 치료지원계획을 월마다 수립하고 매 학기 평가를 작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누철 관리 4) 작업치료지원은 재활치료와 관련성이 있는 병원 등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불가)를 제출 나. 결·보강 계획 1) 치료사의 개인 사유(연가, 병가, 지참, 조퇴 등)에 의한 결강 시 수업이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여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2) 학교의 행사, 공휴일, 방학 또는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결석 등으로 치료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는 결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다. 학년 초 정규교육 과정 시작과 동시에 치료지원을 운영(신입생과 전입생에 한하여 배치 후 14일 이내 운영) 4.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가. 특수학교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 나. 치료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조치 1) 매월 학교 교실 및 특별실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시행 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1)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불가피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 대응 훈련에 참여함. 2) 치료실 벽이나 문에 비상 대피도를 부착하고 재난 유형별 대처 메뉴얼, 교육훈련 메뉴얼, 위기대응 메뉴얼을 치료실 내 비치함. 3) 위급 상황 발생 시 학생의 응급처치와 함께 보건 교사 및 관리자와의 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함. 5. 유의사항 가. 전일제 치료와 치료바우처는 중복신청이 불가 나. 지자체 발달재활서비스와 전일제 치료, 치료바우처는 중복하여 치료신청 가능하나, 치료영역의 중복신청은 불가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방과후학교와 치료영역의 중복신청은 불가 6. 추진방향 가. 치료지원 대상자 : 유·초·중·고(전공과 제외)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치료지원 제공절차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보호자 요구를 수렴하되, 교육적 진단 없이 보호자의 요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함. 다.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1) 구성: 교감, 연구기획부장, 특수교육 치료 담당교사, 치료사 2) 역할: 내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결손으로 인한 보충 관련 규정, 치료지원 제공 시간 등 7.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가. 치료지원대상자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제공 1)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의 치료영역의 중복 여부를 파악하여 결과를 공유 2) ①치료기관, ②치료영역, ③치료사 변경과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또는 타시도 전학 등 치료지원을 중단할 경우, 전월 25일까지 학교에서 공문으로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8.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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